[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라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엔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1000건에 2조309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1%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이 367만7000건에 1조6546억원, 건물분이 96만2000건에 639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2000건, 2487억원 늘었다.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작년 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 등은 3.5% 늘었다.
서울시는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건수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이다.
작년 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 등은 3.5% 증가했다.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뿐 아니라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된 영향이 컸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하지만 이날은 토요일로 다음달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등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