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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의 실체(下) 옛 한국재벌들보다 더 극심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OK금융의 실체(下) 옛 한국재벌들보다 더 극심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7.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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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열사가 사실상 최 윤회장 1인지배체제...최 윤 회장 지분 97%인 OK홀딩스대부부터 계열사간 돈거래중개수익이 사실상 전 매출
계열사간 지급보증,담보제공에 상호지급보증까지...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도 계열사 대출채권 헐값매입및 회수이익이 전 매출의 91%
비계열사들엔 비싸게 대출채권 매각, 누가봐도 부당내부거래..."공정위가 얼마든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등 혐의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OK홀딩스대부는 최 윤 회장이 지분 97%를 갖고 있는 일종의 준 지주회사다. 그룹 주력사들인 OK저축은행, OK캐피탈, OK신용정보 등이 모두 종속 계열사들이다.

종속기업들을 합친 연결기준 실적으로는 작년말 현재 자산 116,484억원에 매출(영업수익) 12,827억원, 영업이익 3,449억원, 당기순이익 2,449억원의 호실적이다. 이익잉여금도 5,48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준 지주회사가 아닌 별도기준의 대부업체로만 보면 작년 당기순손실 446억원의 적자업체다. 이익잉여금이 한푼도 없고 누적결손이 1,017억원에 달한다. 이자수익보다 이자비용이 더많아 순이자손실이 작년에 83억원을 기록했다. 임직원 75명의 대부업체 자체로는 엉망인 셈이다.

계열사들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계열사들로부터 빌린 차입부채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2,950억원, 원캐싱 1,587억원, 오케이신용정보 22억원, 예스자산대부 2,281억원, 미즈사랑 1,793억원등 작년말 현재 모두 8,634억원에 달한다. 금리는 모두 3~4%대라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렇게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계열사들로부터 거액을 빌려쓰는데도 경영실적은 왜 좋지 않은지 알수 없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오케이캐피탈에 4,400억원을 대출해주고 작년에 1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도 1,103억원을 빌려주고 작년 46억원의 수익을 건졌다. 이렇게 해서 올린 수익이 모두 174억원. 별도기준 작년 매출(영업수익)174억원이었으니 매출 전부가 계열사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계열사들에 빌려주어 올린 이자수입인 셈이다.

준 지주사격인 회사가 회사이름에 있는 대부회사 기능은 거의 안하고 계열사들간의 돈놀이 중개로 버티고 있는 격

준 지주사격인 회사가 회사이름에 있는 대부회사 기능은 거의 안하고 계열사들간의 돈놀이 중개로 버티고 있다고나 해야할까. 계열사들에 빌려준 대출금에는 70억원의 손실충당금까지 설정해 놓았다. 빌려준 돈이 거의 떼였다고 보고있는 것일까?

오케이홀딩스대부는 또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과 오케이캐피탈에는 작년말 현재 각각 486억원 및 106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다. 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는 486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계열사들과 서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지급보증을 제공받기도 하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한국재벌들에선 많이 사라진 계열사간 지급보증이나 상호지급보증이 오케이금융그룹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

최 윤 회장이 지분 52%를 갖고있는 원캐싱이란 회사는 금융당국과의 약속에 따라 2018년 대부업부문을 다른 계열사에 넘겨주고, 금융컨설팅 및 투자자문업으로 업종 자체를 바꾼 회사다. 감사보고서상의 임직원수는 0. 아무도 없는데도 회사는 돌아가는 모양이다.

 

오케이홀딩스대부의 계열사 차입금(단위 억원, %)

돈을 빌려준 계열사

금리(%)

2020년말

2019년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3.12

2,950

920

원캐싱

3.14

1,587

1,587

오케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90

오케이신용정보

4.60

22

35

예스자산대부

3.14

2,281

1,570

미즈사랑

3.20

1,793

1,82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배당은 대부업을 정리한 2018년에만 196억원을 실시했다. 101억원 정도를 최 회장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작년 3월말 현재 1,434억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그이후 배당기록은 없다.

원캐싱은 오케이홀딩스대부에 1,587억원의 장기대여금을 빌려주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이자수익이 61억원. 하지만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은 또 52억원이라고 밝혔다. 회계장부 기장 자체가 헷갈리는, 정체가 애매모호한 회사다.

그룹 주력기업 오케이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아니고, 채권추심 전문업체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열사들로부터 활발히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오케이캐피탈로부터는 2016121억원어치의 대출채권을 매입했다. 액면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작년 오케이캐피탈로부터 888억원을 매입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상에 외부매입대출채권 회수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해당 계열사들을 위해 비싸게 사주고 그래서 손실을 떠안았다는 얘기로 보인다.

예스자산대부 뿐 아니라 그룹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들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대출채권 서로 사주고 팔아

대출채권 매각은 작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1,908억원(대출원금기준)을 실시했다. 처분금액은 602억원. 원금의 31%에 매각했다. 이로인해 오케이저축은행은 손실을 보았고,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작년에 매입채권 회수이익이 모두 725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도 작년 매출(영업수익) 793억원중 매입채권 회수이익이 91%에 달했다.

대부분이 계열사들로부터 매입한 채권들이다. 오케이저축은행외에 오케이캐피탈에서 92억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354억원을 각각 매입했다. 계열사들로부터 매입액수가 모두 1,049억원인데, 전체 매입액 1,238억원의 84.7%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엔 오케이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를 도와줬다고 볼수 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는 이렇게 작년에는 계열사들이 싸게 넘겨준 대출채권을 회수해 거의 한해 장사를 다 했다고도 볼수 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역시 최 윤 회장이 100% 주주로 있는 일본업체 J&K캐피탈이 100% 투자한 업체다. 최 회장의 개인 자회사 정도로 볼수 있다. 역시 예스자산대부처럼 공정위가 시비를 건다면 꼼짝없이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스자산대부 뿐 아니라 그룹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들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대출채권을 서로 사주고 팔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안좋을 때 대출채권 좀 싸게 팔아라고 부탁하면 조금씩 매각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인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의 2020년 대출채권 매각내역(단위 억원)

구분

거래상대방

처분금액

대출원금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처분손익

일반자금대출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291

943

377

566

-275

168

592

79

512

-344

씨에스에이엠대부

40

40

2.79

37

+2.79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143

372

15

357

-213

합계

 

643

1,948

475

1,473

-829

 

오케이저축은행은 작년에 그룹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사 씨에스에이엠대부란 곳에 대출원금 40억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했는데, 매각가격이 40억원이었다. 비계열사에는 한푼도 할인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넘긴 것이다. 이러니 계열사들끼리만 도와주고 일감몰아주기 해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19년에는 비계열 일반기업들에 원금보다 비싸게 대출채권을 매각하기도 했다. 견우란 회사에는 대출원금 18억원짜리 채권들을 20억원에 매각했고,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에는 대출원금 6,257만원짜리를 22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알수가 없다.

오케이저축은행은 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기타비용 832억원을 작년에 지급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이 지급한 비용이라면 오케아에프앤아이대부는 수익으로 나와야 할텐데 이 회사 작년 감사보고서에는 이 기록 자체가 없다.

오케이저축은행이 보유 대출채권을 싸게 매각해 도와주고, 거기에다 또 정체불명의 832억원을 더 도와줬다는 얘기인지 알길이 없다. 계열사간 장부기록이 틀리거나 안맞는 경우가 꽤 보인다. 오케이금융그룹은 장부기재부터 정확히 해야될 것같고,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의문스런 대목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은 또 작년 오케이신용정보에 모두 180억원을 채권추심 등 수수료비용으로 지급했다. 오케이신용정보 작년매출 443억원의 거의 40%에 달하는 액수다. 오케이신용정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3억원 등 오케이저축은행외 다른 많은 계열사들로부터도 수수료수입을 거두어 거의 100% 매출을 채우고 있다.

 

2019년 대출채권 매각내역

구분

거래상대방

처분금액

대출원금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처분손익

일반자금대출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196

867

819

48

147

183

785

164

620

-436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23

23

4.6

18

4.6

견 우

20

18

3.6

14

5.6

기타대출채권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

22

6.2

1.8

4.3

22

일반자금대출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193

678

64

613

-420

304

944

42

902

-597

합계

 

945

3,318

1,099

2,219

-1,274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른 일반 채권추심회사들과 경쟁 안 붙이고 오케이신용정보에만 일감을 주었다면 이 역시 전형적 일감몰아주기

오케이신용정보는 오케이캐피탈외 5개 계열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 채권추심수수료로 작년에 모두 433억원을 받았다. 이 회사 매출액 443억원의 전부다.

오케이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일반 채권추심회사들과 경쟁을 붙이지 않고 오케이신용정보에만 일감을 모두 몰아주었다면 이 역시 전형적 일감몰아주기가 될수 있다.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체인 오케이신용정보는 임직원수가 모두 353명이고, 오케이캐피탈이 51%,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49%씩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작년에 계열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7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대출대상 계열사는 오케이저축은행 1,221억원, 오케이캐피탈 403억원, 오케이홀딩스대부 4,783억원등이다.

또 연대보증을 서주고 있는 계열사는 오케이캐피탈 2,348억원, 오케이홀딩스대부 486억원, 종합상사 야마준 151억원 등이다. 이밖에 작년에 장기연체자 대출채권 장부가액 1,250억원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했다.

캐피탈업체인 오케이캐피탈은 계열사들과의 활발한 거래와 함께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오케이홀딩스대부가 작년말현재 106억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1,856억원의 지급보증을 각각 제공하고 있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또 686억원의 담보도 제공중이다.

예스자산대부가 계열사들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과 외부매입채권 회수이익(단위 억원 %)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합계또는 평균

계열사들로부터 새로 매입한 대출채권합계

0

0

0

116

1,068

615

1.094

2,893

매입채권의 원래 대출원금합계

0

0

0

760

4,513

3,730

10,086

19,089

대출원금합계대비 매입가합계 비율(%)

0

0

0

15.2

23.6

16.4

10.8

15.1

외부매입채권 회수이익

838

939

1,012

961

794

508

265

5,397

매출액(영업수익)

974

1,232

1,032

970

807

552

310

5,877

매출액대비 매입채권 회수이익 비율(%)

86

76

98

99

98.3

92.0

85.4

90.4

영업이익

768

998

784

409

137

38

47

3,18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78.8

81.0

75.9

42.1

16.9

6.8

15.1

54.1

당기순이익

570

724

599

329

96

29

37

 

이익잉여금

2,387

1,816

1,092

492

163

67

37

 

주주배당

0

0

0

0

0

0

0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감사보고서>

 

"예스자산대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등 업체들, 계열사들의 파격적 지원 없었다면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의구심 들 정도"

미즈사랑은 원캐싱과 같이 2019년까지 대부업체였다가 대부업체 축소방침에 따라 대부업 부문을 오케이저축은행에 1,900억원에 넘기고 컨설팅 및 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다. 원캐싱과 마찬가지로 임직원이 아예 없다. 직원이 없는 회사지만 1,842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최회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회사를 청산하고 일본으로 투자금을 빼내갈수 있다. 주주배당은 2018196억원을 실시하고 그후는 없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100% 자회사인 이 회사는 임직원수 0인데도 작년에 9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직원이 0라는데 누가 매출을 올리는지 알수 없다. 오케이홀딩스대부에 빌려준 장기대여금 1,829억원의 이자가 작년에 44억원 들어왔다. 또 오케이저축은행에 채권을 양도하고 630억원의 채권양도이익을 올렸다는데, 매출 97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630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장부상으로는 알수 없다.

엑스인하우징은 실내건축공사, 주택 및 일반건축공사, 분양대행업 등을 한다는 계열사인데, 이 회사 역시 임직원수가 1명에 불과하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이사회는 작년 5월 영업형편에 따라 임대업부문의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매출도 거의 없고, 영업이익이 1억이 안되는 적자인데도 작년 당기순익만은 무려 126억원의 흑자를 냈다. 예스자산대부 지분 26%를 갖고있는데, 예스자산대부가 많은 이익을 내는 바람에 지분법이익이 148억원이나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2017OK금융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논란이 되었던 2개 기업이 있다.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 등이다. 최 회장의 친동생 최 호씨가 경영하던 대부업체들이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았더니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감사보고서도 없다. 그때 정리되었거나 매출이나 자산이 500억원도 안되는 규모로 보인다.

옐로우캐피탈대부는 그래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다. 임직원수 52명이고, 주주는 최 호씨가 100% 1인 대주주 그대로다. 작년 대출채권 905억원에 자산총계 979억원, 부채총계 663억원, 이익잉여금 315억원, 영업수익(매출) 264억원, 영업이익 88억원, 당기순이익 67억원 등이다. 그런대로 돌아가는 업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이 대부분이어서 대부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 홍보실 "부실채권 매각은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가이드라인'에 준수해 진행...관련 법규를 지키고 있다" 해명

특수관계자도 비콜렉트대부와 최대주주만 기록, 오케이금융과는 관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열의혹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오케이금융그룹의 내부거래를 다시 요약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는 오케이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오케이캐피탈 등은 도움을 받기보다 계열사들을 주로 도와주는 쪽이다.

반면 예스자산대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오케이홀딩스대부, 오케이신용정보, 오케이데이터시스템 등은 계열사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굴러가는 계열사들이라고 볼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계열사들의 파격적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공교롭게도 최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들이어서 공정위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의 혐의로 문제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OK금융그룹 홍보실은 계열사 간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 "부실채권 매각은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8921항에 따라 복수의 외부 감정평가기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또 17조에 따라 매입 실사를 통해 채권 추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채권 추심 행태 및 민원의 주요 내용도 점검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OK금융그룹은 소비자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해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계열사 간 자금거래는 그룹의 경영적, 사업적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절차는 법인세법 5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시 보고, 정기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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