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50 (목)
네이버·카카오페이 송금 실수, 1천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네이버·카카오페이 송금 실수, 1천만원까지 돌려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4 16: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보, 7월6일부터 금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송금액 5만∼1000만원 이하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 달부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돈을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반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조치다.

착오송금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고객은 먼저 금융사 측에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사 계좌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다만 착오 송금을 한 본인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잘못 보낸 금액보다는 줄어들 예정이다.

예보를 거치면서 생긴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예보의 회수액이 10만원일 경우,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지급명령일일 경우 8만2000원, 자진반환일 경우 8만6000원이 된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