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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규제에 '비상'···“자기거래소 거래 시 과태료 1억”
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규제에 '비상'···“자기거래소 거래 시 과태료 1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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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고 거래소에 의무위반 제재 추진···투자자 보호 위해 신규상장·공시체계 등 제출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감독 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으로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에 나서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거래소 임직원이 의무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과태료 부과 기준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도 안내했다. 사업추진계획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FIU 신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체계와 함께 신규 암호화폐 상장 기준 및 과정 등을 담도록 했다.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야 한다.

정보 공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코인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최근 어떤 변동이 있는지 등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아직 가상자산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거래소는 또한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 피해 민원을 해결할 피해 보상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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