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청약 확인 시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하반기에 기업 공개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의 경우 이 같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업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는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빚어졌다.
업계는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