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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 현대重,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본사까지 특별감독 받아
'산재다발' 현대重,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본사까지 특별감독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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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노동자 2명 숨지는 등 5년간 중대 재해 20건...노동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집중 점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현장만이 아니라 본사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 감독 받게 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받는 것은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이다.

노동부는 17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이달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독에는 산업안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돼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2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진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노동자 1명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가 20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 위험 요인 관리체계 ▲ 종사자 의견 수렴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제고 등 6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6가지 핵심 점검 사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 등이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분석반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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