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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피스텔·상가 비주담대 LTV 70% 적용, 전 금융권 확대
토지·오피스텔·상가 비주담대 LTV 70% 적용, 전 금융권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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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H사태 여파' 토지-상가 등 LTV 70% 제한···기존 이주비·중도금·자금대출은 미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상호금융권에서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LTV70% 규제가 은행 등 금융권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이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커지자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이어도 17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를 대상으로 LTV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농업민은 농지원부 확인서를 통해 해당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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