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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상한 은행 6.5%, 저축은행 16%…“불법사금융 내몰림 방지”
중금리대출 상한 은행 6.5%, 저축은행 16%…“불법사금융 내몰림 방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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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중금리대출 상한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따라 저축銀·여전업권 연 20%대출 충당의무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중·저신용층에게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요건을 은행 6.5%, 저축은행 16%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도 폐지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비우량차주)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이 개편된다. 

그간 금리 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했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내렸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 130%의 가중치를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시 반영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시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하고, 여전 업권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충당금 요적립액에 30%를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저축은행 50%, 여전업권 30%)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2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전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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