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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긴장"...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 조직 돼
"재벌들 긴장"...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 조직 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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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부개정 공정위법 실시로 감시 대상 확대, 제재 강화 예정
공정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키로...조성욱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 배제하지 않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이 됐다. 공정위의 재벌 불공정 행위 감시·제재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날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 조직 재평가 결과를 정식 통보받았다"면서 "기업집단국 내 평가 대상 4개 과 중 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3개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고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동력을 받았다"며 "지금껏 추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24억원, 2018년 319억원, 2019년 45억원, 지난해(1~11월) 1407억원에 달한다. 2019년 행안부는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했다.

기업집단국의 정규 조직화로 앞으로는 기업집단국의 감시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 계열사와 그 자회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오는 재벌 계열사는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 공익법인은 100%를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시도 감시도 강해진다. 

최근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나온 가운데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면서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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