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스터디 카페에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을 끊고 13만원을 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미 이용한 1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이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로 7.3%(3건)를 점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관을 안내 받지 못하는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 결제가 93.5%(29건)나 된 때문으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하고,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