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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
금융당국 ‘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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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코인 안전성·재무구조 등 ‘가이드라인’ 시중은행에 배포
고강도 검증 예고···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못한 중·소형 거래소 줄퇴출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권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살필 예정이다. 중소 거래소는 물론 4대 거래소도 은행과의 재계약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심사 강도에 따라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없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한편 특금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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