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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위장약특허 무효심판 처해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돼
대웅제약, 위장약특허 무효심판 처해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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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웅제약 알바스D 특허 내며 실험 데이터 조작"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23억 부과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위장약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속인 것으로 조사된 대웅제약이 특허 무효심판에 처해지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은 29일 담당심사관이 대웅제약에서 해당 기술의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은 또 특허법 상 거짓행위 죄로 같은 날 대웅제약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거짓 등으로 특허·심결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5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제품명: 알바스D)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지난 2016년 1월 특허 등록을 받았다(제1583452호).

특허를 받은 대웅제약은 동일 제품을 팔고 있던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안국약품이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2017년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가 아니다'라는 심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웅제약의 데이터 조작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서 대웅제약의 데이터를 조작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의 생동성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 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특허 명세서 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로 입증된 테이터는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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