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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세아-효성은 '아날로그' 회사...전자주총-투표에 여전히 소극적
한진-세아-효성은 '아날로그' 회사...전자주총-투표에 여전히 소극적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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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조사. 한진 세아는 전 상장사가 전자투표 활용 전무. 효성은 상장 10개사중 3개사만 전자투표 도입
코오롱 두산 태영 다우키움 KG도 아직 부진. SK는 18개사중 3개사 미도입. GS는 상장 7개사중 1개 아직 미도입
경제개혁연구소 '시대흐름 역행'이라며 단계적 의무화, 관련제도 정비 필요지적
전자주총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으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주주총회도 전자화 추세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요 대기업집단중 한진과 세아, 효성 그룹 등만은 여전히 이런 추세에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현황과 온라인주주총회 병행 개최온라인 중계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법인은 2,131개 사 중 1,253개 사로 58.8%를 차지했고, 전자위임장은 815개 사(38.2%)가 도입했다.

이중 자산 5조원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277개 사 중 204개 사(73.6%)가 도입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증가율은 2019년 대비 84.4%, 2020년 대비 25.7%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201975개 사(28.3%)에서 2021197개 사(74.3%)161.3% 증가했다.

▲주요 그룹별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도입현황
▲주요 그룹별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도입현황

정기주총 소집 공고에 온라인주주총회 또는 온라인중계를 공시한 회사들은, 삼성그룹 6개 사, 셀트리온그룹 3개 사, 현대자동차그룹 2개 사, SK그룹 2개 사 외에 포스코, 네이버,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풀무원 등 23개 사이며, 이 외에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전자투표 도입 회사 중 813개 사는 전자위임장도 함께 도입했고, 나머지 440개 사는 전자투표만 도입했다.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고 전자위임장만 도입한 회사는 2개 사다.

주요 대그룹중에서는 그동안 전자투표 활용 실적이 가장 낮았던 LG, 롯데, 현대중공업, LS 그룹 소속 회사들이 올해는 100%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CJ, 현대백화점, 하림, 영풍 등 13개 그룹도 올해 모든 상장회사에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삼성그룹 역시 호텔신라를 제외한 15개 사가 모두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반대로 여전히 전자투표 도입에 소극적인 기업집단들이 있는데, 한진그룹과 세아그룹 소속 회사들은 2019~2021 기간 동안 전자투표 활용 실적이 전무하다. 효성그룹도 올해 10개 사 중 3개 사만 도입했다.

코오롱은 6개사중 3, 두산은 7개사중 4, 태영은 5개사중 2, 다우키움은 8개사중 5개사, KG5개사중 3개사만 도입했다.

SK그룹은 18개사중 15개만 도입해 아직 3개사가 도입을 하지 않았고, GS그룹은 7개사중 6개가 도입, 1개사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외에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올해는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정기주총은 3월 마지막 5영업일(25~31)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이 기간 동안 정기주총을 개최한 회사는 1,710개 사(80.2%)2019년과 2020년 보다 더 집중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한 효과로 보이는데, 작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4월 정기주총 개최가 용이해졌고 올해 이와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회사들이 있는 만큼, 주주총회 집중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총을 전자화하는 것은 단지 방역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주주총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으로 본질적인 효용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계속 유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투표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자투표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되 온라인주주총회를 병행해 온라인을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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