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까지 등록해야 영업 가능해 마냥 미룰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올해에만 17곳 줄어든 가운데, 늦어도 3월말 나오겠다던 ‘제도권 1호’ 등록사업자가 금융당국 심사 지연으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연24%) 초과’ 문제와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심사’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미루고 있다.
16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에 공시된 P2P업체는 105개사로 지난해 말 기준 122개사에 비해 17곳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로는 40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온투법은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P2P금융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P2P금융을 하는 금융사로 인정받으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주체는 금감원과 금융위로, 올해 8월 26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폐업수순을 밟거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한다.
업체들이 등록 신청서를 내면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심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P2P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은 21.90%로 4개월 간 0.48%p 상승했으며, 수익률 평균은 12.35%로 0.23%p 줄었다.
누적 대출액은 11조 5409억원을 기록했으며, 대출잔액은 1조 8598억원을 기록했다.
테라펀딩이 누적 대출액 1조 19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잔액은 1776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35.69%로 4개월 간 4.72%p 상승했다.
투게더펀딩은 대출잔액을 289억원 늘리면서 가장 많은 2678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대출액 기준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순증했다.
누적 대출액은 1조 22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7.53%를 기록하면서 1.22%p 줄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 초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P2P업체 6개사가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황이다.
P2P금융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앞으로 있을 금융소비자 피해다. 온투업 등록을 때맞춰 하지 못한 P2P금융업체들이 줄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뒤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멀쩡한 기업의 자산도 자칫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