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20 (토)
농협은행, ‘땅 투기 논란’ 농지대출 조인다···DSR 300%→200%
농협은행, ‘땅 투기 논란’ 농지대출 조인다···DSR 300%→200%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6 12: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DSR 70% 초과' 차주 비중 관리 주문···대출기준도 강화해 1~3등급까지 대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16일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축소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처음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새로 농지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전까지는 연 소득의 3배인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뀐다. 이전까지는 DSR 200% 이하로 대출을 받을 경우 1~6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3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4~6등급은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4~6등급의 경우 DSR을 200% 초과해 대출을 받을 때만 정밀 심사를 받았다. 7~10등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이 거절된다.

지난해(2020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 DSR 관리지침에 따라 농지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DSR 차주’의 비중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특히,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