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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남양유업 고발된다...남양 측 사과 발표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남양유업 고발된다...남양 측 사과 발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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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긴급 현장조사…"사측, 자사 홍보 목적 연구개입 정황,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남양유업 "인체 임상실험 거치지 않아 효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언론사 이메일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발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또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다시 주가가 급락해 파문을 낳았다.

남양유업 측은 16일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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