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고 단체 식사, 수십명 마스크 미착용 설명회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이 횡행하고 있어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15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넘어서고,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투자설명회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투자수익 20배를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로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방역지침도 위반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다.
실제로 모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는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까지 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체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 일부 마스크 미착용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놓고 설명회를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