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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산자위에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산자위에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 요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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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공청회에서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벤처기업법 개정안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 너무 커"
▲복수의결권 등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산자위 공청회 모습. 경실련 제공
▲복수의결권 등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산자위 공청회 모습.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 산자위에 요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단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주최로 지난 13일 열린 정부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14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청회가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며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를 시켰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친재벌 법안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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