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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직원 9년간 타인명의 주식거래 적발
신한금투 직원 9년간 타인명의 주식거래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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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식매매, 회사에 계좌 거래명세 불통지···금융위, 과태료 1100만원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8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펀드를 대량 판매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로 인해 임모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이 라임 펀드 부실 발생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으며, 회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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