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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SBI·OK저축은행, 경영유의·기관주의 조치 받아
업계 1·2위 SBI·OK저축은행, 경영유의·기관주의 조치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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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BIS비율 하락 우려...OK, PF대출 관련 직원 금품 수수로 기관주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업계 1, 2위를 다투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경고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SBI저축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경영유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이 8조8960억원으로 1년 전 6조6167억원보다 34.4%(2조2794억원) 증가한 반면 국제결제기준(BIS) 자기자본은 27.7%(2543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BIS 자기자본비율이 0.70%포인트가 하락한 13.19%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이 급증되는 경우를 대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SBI저축은행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인수금융) 잔액이 수천억원대로 지난 2019년 말보다 22.8%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인수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취급 현황 파악은 물로 익스포저 관리, 리스크 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취급 현황 및 익스포저 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OK저축은행은 지난달 22일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 A지점 직원 B씨가 지난 2019년 4~8월 232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은 사고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감독자, 보조자는 감봉 등 징계 조치했으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B씨는 면직 조치된 데 이어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OK저축은행은 또 지난해 6월 말 현재 총자산 7조6000억원으로 최근 1년간 26.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상품·업종별 리스크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는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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