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카드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부당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과 임직원 1명에 주의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전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8년 3월부터 약 한 달 간 앱 서비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용 권유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를 활용, 4만739건의 문자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도 이용할 수 없다.
삼성카드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준법감시인에 대해 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총자산수익율(ROA)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아울러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도 지적됐다. 금융사는 해당 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