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에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미 공화당 의원 5인,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무역보안법에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美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232조 적용 과정을 미 국방부의 조사 단계-미 상무부의 무역 구제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현재로서는 원유에만 해당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당 상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공화당 포트먼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에는 2019년부터 내년 가동을 목표로 2조7000억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과 미 GM사의 합작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며, 민주당 파인스타인 의원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심이 올해 내 양산을 목표로 2억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북미 제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한 법으로, 이후 미 상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왔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처음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며, 2019년에는 美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올해 1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232조 개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 측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