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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옵티머스 ‘원금 3000억 전액반환’ 결정...NH투자증권 '초비상'
당국, 옵티머스 ‘원금 3000억 전액반환’ 결정...NH투자증권 '초비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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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정영채 사장의 '다자배상안' 배척 당해
허위기재 투자제안서 그대로 판매···‘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해 100% 배상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 자체 취소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분조위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측은 비상이 걸렸다. 정영채 사장이 줄곧 주장해 온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다.

6일 금감원은 지난 5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투자원금 100% 반환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109조 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날 분조위에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과 NH투자증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진술했다. 분조위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자 배상이 아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줄곧 '다자배상안' 필요성 강조...판매사와 투자자, 20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해야

투자제안서에는 투자포트폴리오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한다고 기재 돼 있었다. 그러나 만기 6개월이나 9개월 이상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 허위 기재된 것이다. 

분조위는 또 다른 분쟁조정 신청인인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의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만약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제안서를 통해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은 판매사와 투자자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면 일반 투자자는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역시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다자배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35개(4327억원) 펀드가 지난해 6월 18일 이후 환매중단됐다. NH투자증권을 통한 피해자는 개인 884계좌, 법인 168계좌로 전체 환매중단 피해의 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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