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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 의혹' 코웨이, 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노조법 위반 의혹' 코웨이, 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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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조, "사측, 노사협의회 등 유명무실 운영...노조 와해 의도 있어"
코웨이 측 “건전한 노사 관행 위한 노력 지속해와...근로감도 성실히 받을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코웨이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5일 “총체적 불법을 저지르던 코웨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근로감독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이날 오전 코웨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지난달 22일 방문설치기사, 점검원, 영업관리직이 총 망라된 코웨이 노동조합 3개 지부는 회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근로감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가 신청한 코웨이에 대한 근로감독 신청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코웨이 노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코웨이 노조.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사의 편의에 따라 서류상 구색이나 맞추기 위한 ‘페이퍼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가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적도, 관련 공고를 본 적도 없는 데도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사가 다음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코웨이 노조는 "임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시키겠다는 코웨이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일련의 사안을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마땅히 의법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최근 두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 및 CS닥터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미비점을 확인했다. 재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한 선제적·합법적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실행 중에 있다"며 "최근 CS닥터 정규직 전환 이후 전사를 아우르는 노사협의회 운영안의 노동청 신고 완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등 관련 법률 준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건전하고 적법한 노사 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진행되는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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