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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7월7일부터 24%→20%로 4%포인트 내린다
법정 최고금리 7월7일부터 24%→20%로 4%포인트 내린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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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7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린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 공포후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또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제도를 개편하고 은행·여전업권의 신규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또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일제단속과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한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도 유도한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인 7월7일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라며"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이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먼저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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