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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에 기관경고·임직원 무더기 징계
금감원, 하나銀에 기관경고·임직원 무더기 징계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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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174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당취급,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제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태료 3천750만원도 부과됐다.

 임원은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의 중징계를 받고 직원은 감봉 6명, 견책 4명, 견책상당 2명, 주의 7명, 주의상당 7명 총 26명이 무더기 징계조치됐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확인 업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13건에 대해 조치의뢰했다.

 하나은행 직원 A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3년에 걸쳐 67개 영업점을 통해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을 총 226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미수(외상)판매하도록 한후 상품권을 본인이 전달받아 할인하는 방식으로 174억 4천만원(미결제 잔액 24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67개 영업점은 상품권 미수판매시 구매업체로부터 상품권 납품계약서를 요구하고  미수판매 개요를 작성해 각각의 서류를 보낸후  영업점장의 승인과  해당부서의  판매승인을 신청해야 하나 상품권 납품계약서와  미수판매개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부당한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을 부당취급하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지점에서는 4개 차주에 대해 6건, 2천 268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사업부지 매수가능성, 사업시행권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일부 여신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 1천 50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밖에 2010년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9명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10개 영업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기간중 8개부서 21명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정보)를 723회 부당하게 조회한 점 등도 적발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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