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5 (금)
100만원 넘는 ‘고가주’ 증가···‘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되나
100만원 넘는 ‘고가주’ 증가···‘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5 12: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총 20위 종목 평균주가 1년 새 70%↑···“쪼개기 매매로 해외주식처럼 우량주 문턱 낮춰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주가 아닌 소수점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소수점 거래 매매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혁심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수점 매매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가 1여 년 만에 70% 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주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소액 투자자들의 대형·우량주 투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투자 기회 확대 차원에서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소수점매매는 주식을 거래할 때 1주가 아닌 0.1, 0.5주 등 더 작은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내 주식에도 적용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격이 높은 우량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엔씨소프트(3일 종가 96만2000원)의 경우 삼성전자(8만4000원) 11주 살 수 있는 돈으로 1주 밖에 사지 못해 투자가 망설여졌다면 소수점 매매법인 0.1주(9만6200원)나 0.5주(48만1000원) 매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소수점 단위 매매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주식 소수점 매매 허용 방안 토론회’에서 업계는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도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개인들은 우량주를 직접 투자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라며 “1주에 100만 원에 가까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겐 익숙한 매매법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식 쪼개기 매매’를 도입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주식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제도 개정의 큰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경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지금이야말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활성화를 검토할 타당할 시기”라며 “제도개선에 앞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내부 주문 집행을 허용 혹은 대체거래소(ATS)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빠르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자상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선 △주식의결권공유 △소수단위 예탁제도 △실시간 매매체결 △시스템 안정성 등에 대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의결권 등의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도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자 당시 일부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오류를 낸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