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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장기연체액 급증세···건전성 관리 경고등
현대카드, 장기연체액 급증세···건전성 관리 경고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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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채권 최대 467% 급증···금융당국 지침에 현대캐피탈 매각 중단되자 연체금 급증
현대카드의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급증세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3~6개월 연체채권액은 772억원이다. 6개월 이상 채권액은 467% 급증했다. 사진=현대카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대카드의 장기연체채권이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덩달아 연체율도 7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오르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카드가 기존 현대캐피탈로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했던 것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막히면서,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3~6개월 카드대출 연체채권은 77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190%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467%급증했다. 

특히 전체 8개(우리·KB·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카드사 가운데 3~6개월,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두 상향률이 100%를 웃돌며 급증한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했다. 

덩달아 연체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현대카드의 지난 1월 카드대출 연체율은 1.38%로, 타 카드사(1.30%~1.56%)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급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현대카드의 대출 연체율은 0.95%에 불과했다. 당시 신한카드는 2.16%, KB국민카드가 2.12%를 나타내는 등 다른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2%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카드업계에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외부 매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매각이 필요할 경우 한국자산관이공사(캠코)에 매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지 못해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장기연체채권이 급증한 것을 매각할 경우, 이들 채권의 추심 가능성이 높아져 서민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카드업계에 내렸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급증한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타 카드사와 비교했을 때 세 자리 수 증가세를 보인 곳은 현대카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인 카드사도 다수 있어 경쟁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사이 현대카드만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의 지침이 있기 전 장기연체채권을 현대캐피탈에 매각해왔다. 기존 부실채권을 현대캐피탈이 아닌 캠코에 매각하면 장기연체채권의 급등세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채권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현대카드가 캠코에 매각하지 않는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현대카드가 기존에 캐피탈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현대캐피탈은 현대카드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 현대카드의 1대 주주는 현대자동차(36.9%), 2대 주주는 현대커머셜(24.5%)이다. 또 현대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로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가 20%로 뒤를 잇는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간 매각 과정에서 각사의 외부 회계법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의 매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올해 1월 현대카드 자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관리 조직을 신설·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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