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10 (목)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환리스크' 크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환리스크' 크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25 13: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리스크가 시장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규제받고 있으며 2011년말 9개 국내은행의 평균 LTV는 47.2%로 해외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이 50%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은행권을 통해 LTV 한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최고 85~90% LTV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발급이 간단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가계도 대출을 받기 위해 발급이 가능하고 결국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환 위험은 시장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고객 가운데 33%는 비은행권에서 대축를 받은 다중채무자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일 경우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

이들 중 일부는 비은행권을 이용해 LTV 50%의 규제 한도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150~180조원으로 개인금융부채의 14~1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은행권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담보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