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달 신설된 디지털금융검사국은 금융업과 IT와의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적극 가담한다.
또 올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감안해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 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번에 그쳤던 종합검사를 올해 16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권 6회, 보험사 4회, 증권사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사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부분검사도 2020년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린다. 검사 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66.6%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만큼 전년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들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 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고령자 같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P2P)나 대출모집법인 등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검사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자산에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도 점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이 디지털화된 만큼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검사가 어려워지면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위주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