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일까지 통상 2~3개월 걸려···늦은 정보로 수요자 혼란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일을 ‘거래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며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시세 반영이 느려 매수·매도자들의 혼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이는 고의로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2만 9804건 중 3279건(2.5%)이 취소됐다.
이 중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61건(44%)이 신고가 경신 거래였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취소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삭제 조치가 아닌 취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계약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취소 신고를 하면,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일 기준이 아닌 등기일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등기 신청일이 거래사실 신고 기준이 되면, 시세반영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실 수요자들이 왜곡된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게 된다는 우려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등기 신청까지 2~3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시세를 3달 뒤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지나치다”며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오히려 매수자들이 실거래가를 늦게 파악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계약을 통한 신고가 갱신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전체 거래 중 취소 건수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이 중 신고가 비율(40~50%)을 고려해도 전체 거래 건수 중 1% 내외만이 ‘신고가 취소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