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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 60% 넘어서나?
우리·기업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 60% 넘어서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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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분쟁조정위 개최...우리·기업은행, 각각 2700억·280억 규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자산운용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2국은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오는 23일 우리·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2700억, 기업은행 280억원 정도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검사·제재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면 해당 금융사 동의를 받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으로 사후정산 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책임으로 KB증권의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했다. 또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했다.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조정 사례로서, 분조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찾는 투자자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많으므로 배상비율이 더 올라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별 상황이 다르고 검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판매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정해질텐데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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