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05 (금)
동국제강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동국제강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17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돼 내년 시행 앞두고 속출해 분위기 침울
동국제강, 18일 환경안전부문 투자 확대 확정 예정
▲동국제강 부산공장.
▲동국제강 부산공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 공장에서 또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동국제강이 오는 18일 환경안전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규모와 세부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던 터라 이번 사망사고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으며,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철강업계에 시름을 깊게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부산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철강 코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직원은 사고 당시 코일 소형 크레인을 무선 리모콘으로 직접 조종해 무게가 6.3t에 달하는 코일을 옮겨가며 커터칼로 포장지 해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작업 중인 회사 동료가 비상 사이렌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코일 사이에 낀 작업자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망사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3년 만에 흑자전환한 동국제강의 10년 만에 호실적 기록도 빛을 바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 투자 확대에 나서 18일 그 규모와 세부 사안을 확정한다.
 
 

동국제강, 최근 4년간 안전사고 잇달아...사망사고 비중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에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선정되기도

 
동국제강의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언론보도로 확인된 것만 4건에 달할 만큼 동국제강은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올해 1월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50대 식자재 납품업자가 화물 승강기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유압기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19년에는 인천 제강소 내 창고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2018년 8월에는 부산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14일간 1EGL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에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포스코를 포함해 9개 기업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17일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제 기업은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