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 논란에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8·4 대책 신규부지에 대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 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