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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린 ‘공매도’ 증권사 배만 불려···"시장조성자 제도 개선해야"
개미 울린 ‘공매도’ 증권사 배만 불려···"시장조성자 제도 개선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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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공매도 수수료 3541억원...코로나19 하락장세에도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수입 95억원
박용진 의원 “공매도 제도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7년 간 증권사들이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35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매도 수입을 두고 참여가 제한된 개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이 공매도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2014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7년간 56개 국내외 증권회사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014년 413억5100만원을 기록하고 2015년 667억45000만원으로 60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수료 수입이 95억6000만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수익 상위권 '외국계'···시장조성자 제도개선 필요성 부각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공개되며 제도의 문제점 보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맡고 있으며 현재 22개사로 이뤄져 있다. 시장조성자는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공매도 제도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줄곧 불신의 대상으로 꼽혀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또 주식시장 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또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이 같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운용 과정에 불법 변칙 행위가 도사리고 있는 것과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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