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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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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규정 어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등 3개 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 사 중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 6000만원·4300만원을,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지주사 체제 전환 등으로 손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당시로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일반 지주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국내 계열사 세종밸리온의 주식 80%를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일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1~20일 동원로엑스광양 주식 89.99%를 보유하며 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자회사 동원산업은 2017년 2월1일 동원로엑스(당시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예 기간 2년(2017년 2월1일~2019년 1월31일)을 부여받았지만, 이 기간을 넘긴 2019년 2월20일이 돼서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주식 10.01%를 매입한 것이다.

일반 지주사 EMC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2018년 10월9일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보유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EMC홀딩스는 자산 총액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10일부터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주사인 EMC홀딩스가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시정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경고 조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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