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환급 돕는 업체 활동 막으려는 게 소송 본질"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한 환급 방법을 조언하는 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활동하고 있는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보험협회가 피해 소비자를 돕는 업체의 활동을 막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은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12월 양 협회는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S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S사는 원금 환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사의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민원인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판촉행사 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축성으로 알고 A사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망보장성 종신보험에다가 추가납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더라구요. 해지하면 원금의 반도 못 받는 상황이라 난처했는데 검색으로 이곳을 알게 돼 의뢰했습니다. 못 찾을 뻔한 돈을 찾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S사 '후기'에 게시된 글로 보험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와 접점을 찾아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 결과를 접한 보험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업체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 및 민원 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지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는 검찰이 '피해자'로 제시한 민원인은 손해보험협회 직원이기 때문에 재판에 적합한 피해 사례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S사 대표는 "우리는 법률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계약자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조언을 했을 뿐이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잘못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