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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 금감원 중징계 대상에 올라
전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 금감원 중징계 대상에 올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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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지연 관련...오는 28일 제재심 개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이번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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