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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진 100조 손실보상법, 기재부· 한은 반발 넘을 수 있나 
여권 추진 100조 손실보상법, 기재부· 한은 반발 넘을 수 있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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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냐"...자영업자 매출파악 제대로 안 돼
한은, "'돈 찍어' 자영업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 우려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여당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 실무부서와 중앙은행에서 잇따라 브레이크를 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4개월이면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손실 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매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정부부채를 중앙은행이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적자국채를 매입할 경우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자산가격 버블 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중앙은행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안 중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최소 수십조 이상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고, 한은은 이를 직접 인수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채를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부분의 중앙은행을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이 기본 원칙이고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이 국채매입을 위해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면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면서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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