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SK케미컬·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고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앞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검찰 수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고 환경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일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검찰에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환경부에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각각 촉구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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