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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돼...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가능해져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돼...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가능해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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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뒤 3개월 후 시행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역세권 주거지의 용적률이 700%까지 상향된다.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현재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다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될 수 있게 됐다.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최대 2배까지 완화된다. 

반면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역세권 용적율 완화로 서울에 2022년까지 8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세대를 추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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