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과 비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과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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