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2:45 (금)
“사모펀드 사태 되풀이 막아라”···은행권, 금소법 대응 분주
“사모펀드 사태 되풀이 막아라”···은행권, 금소법 대응 분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8 11: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은, 소비자보호그룹장 교체·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신설
펀드리콜제 도입···해피콜, 모든 비예금 상품가입 일반 투자자 포함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과 소비자에 질타를 받았던 은행권이 없던 보직까지 만들어가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한창이다. 부행장이 소비자보호총괄을 전담하거나 은행장 산하 내부통제조직이 신설됐다. 또 금융투자상품 리콜제(펀드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25일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융사고 재발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펀드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리콜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으면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DLF 사태를 겪고 골머리를 앓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76억원 규모 ‘셀프대출’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IBK기업은행은 14일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김은희 신임 부행장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발령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인사를 두고 "김 신임 부행장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은행장 직속 준법감시인 산하에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통제총괄부’도 신설했다. 총괄부는 영업점과 본부의 법규준수 점검과 내부통제 관련 위험요인을 감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내 보호부와 지원부가 금융상품 선정·판매 등에 관한 사전·사후관리를 맡는다면 총괄부는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셈이다.

NH농협은행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에 이수경 부행장을 선임했다. 소비자보호부문장에 부행장급 인사가 선임된 건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새로 만들었다. 그룹장으로는 여성 전문인력인 이인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를 외부에서 영입했다.

현재 은행권에선 청약청회권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소법은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해 청약 철회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일부 은행은 특정 상품에만 시행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펀드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녹취 범위와 해피콜 대상·횟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녹취와 해피콜 대상을 확대했는데,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비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일반 투자자도 녹취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부적격 투자자,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담내역 녹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녹취 대상자와 대상 상품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러한 조직 재정비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검증해야 하고, 해당 직원은 상품성격과 내용을 숙지해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