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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8일부터 ‘금리 2%대’ 대출 가능···2차 금융지원
소상공인, 18일부터 ‘금리 2%대’ 대출 가능···2차 금융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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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18일부터 적용···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개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인하했다. 

이번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접수분부터 연 2%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도 0.6%포인트 인하된 0.3%로 내려간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하면서 12개 취급은행의 최고 금리를 연 4.99%에서 연 3.99%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6개 은행은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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