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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시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시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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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등 자료제공···민간 인증서로도 접속 가능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가 새롭게 추가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던 것을, 2시간 확대해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하게 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각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 제공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홈택스 접속 방법도 다양해진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춰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카드), PAS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I-PIN, 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 PC를 통한 홈택스 접속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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