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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업체 차별’로 공정위 '철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업체 차별’로 공정위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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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하도급법 위반···“가공비 인상하면서 특정 하도급업체 차별 취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낮춰 지불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축전지 제조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 업체에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친 가공비 29.4%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를 인상하면서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와 차별 취급했다. 인상금액도 6.7% 수준이다. 

아울러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배터리 부품제조를 위탁한 뒤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하면서도 양측이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과 산업용 배터리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만 동결한 차별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든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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