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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 물린다... 4월부터 처벌 강화
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 물린다... 4월부터 처벌 강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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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만큼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신설, 부과토록 규정했다.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토록 했다. 

또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법 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보관 대상으로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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