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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이유로 하청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 시정명령
자금난 이유로 하청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 시정명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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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더니 하도급대금·지연이자 감감무소식···공정위 “하도급법 준수 요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 한 경남 거창 소재 건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게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경북 성주 아파트신축공자 중 1억6000만원 규모의 가스설비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공사가 마무리된 후 7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중 7000만원을 법정지급 시한 이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2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해서도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000원도 하청업체에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기존 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도 지급하도록 했다. 

정미종합건설은 회사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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