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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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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1주택 1분양권’ 세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3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로 세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2주택자로 잡힌다.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10% 포인트 중과세(규제지역)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한편 내년부터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이득이 날 때 세금(총수입의 250만원 초과분에 20%)을 물리는데, 사고 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땐 ‘시가’(거래일 전후 한 달 평균가격)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165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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