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0 (목)
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주식 처분 명령
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주식 처분 명령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17 11: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초과하는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산법상 주식소유한도를 넘어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산법을 위반했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에 걸쳐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의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 미만)를 초과해 지분율 25.64%까지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16일까지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령했다.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