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초과하는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산법상 주식소유한도를 넘어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산법을 위반했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에 걸쳐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의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 미만)를 초과해 지분율 25.64%까지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16일까지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령했다.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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